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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인증이 필요한 반려동물용품을 수입하신다구요?
    복잡한 인증절차,소싱루트가 안내해 드릴게요!

    반려동물용품을 OEM을 통해 수입·유통할 경우에
    일부 제품에 한해 다음과 같은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1) 동물 의약외품 수입업 등록
    • 2) 동물사료 수입업등록
    • 3) KC 인증

    저희 소싱루트에서는 해당 인증 취득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!
    인증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해주세요!

    같은 종류의 제품도 재료와 제작방식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발생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

    1 동물 의약외품 수입

    반려동물용 에센스, 치약, 관절보호제, 배변 유도제, 샴푸, 유산균, 영양제 / 오메가

    동물의약외품업
    허가증
    농림축산
    검역본부
    소요일 : 약 30일
    비용 : 30,000원
    다음
    동물의약외품
    검역품목신고
    한국
    동물약품협회
    소요일 : 약 30일
    비용 : 240,000원(구경) / 110,000(비구경)
    다음
    표준통관
    보고서
    농림축산
    검역본부
    소요일 : 약 2일
    비용 : 수입금액의 약 0.8%
    다음
    통관

    2 반려동물 간식 (사료로 분류)

    반려동물용 에센스, 치약, 관절보호제, 배변 유도제, 샴푸, 유산균, 영양제 / 오메가

    식품 판매업등록

    관할 시구청에 샘플 성분등록 절차, 사료성분 등록 신청서 구비 (수입업자용)
    ※ 수입사료 검정기관 : 한국사료협회, 한국단미사료협회, 농협중앙분석센터

    제출서류

    • 제조사의 검역증명서 제출 필수
    • BSE 검역 증명서 제출 : 광우병 관련 성분 일체 금지
    • 입할 때마다 단미사료협회 등에 사료수입, 신고수입사료 검정기관의 사료 수입신고필증 발부

    참고사항

    • 수입금지 지역산(중국 포함)일 경우 멸균처리 필수 (계육 제외)
    • 수입 통관 후에는 품질검사 실시. 매년 최초 5회는 정밀검사. 6회부터는 정밀검사 생략

    3 KC 인증

    전기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, 감전 등의 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
    안정성을 검증받은 전기용품만 국내시장 유통이 가능하도록
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입니다.

    안전인증대상
    제품시험 → 공장심사 → 인증 → 판매
    안전확인대상
    제품시험 → 신고 → 판매
    공급자적합성
    확인대상
    제품시험 → 판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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