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려동물용품을 OEM을 통해 수입·유통할 경우에
일부 제품에 한해 다음과 같은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저희 소싱루트에서는 해당 인증 취득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!
인증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해주세요!
같은 종류의 제품도 재료와 제작방식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발생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
반려동물용 에센스, 치약, 관절보호제, 배변 유도제, 샴푸, 유산균, 영양제 / 오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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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, 감전 등의 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
안정성을 검증받은 전기용품만 국내시장 유통이 가능하도록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입니다.